(설명) 당사는 한국에서 사업을 게시하는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데이터 보호 등을 요구하는 국내 법령 준수사항을 기업이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공합니다.
(컨설팅 기간 및 컨설팅 절차) 기업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기업이 준수해야하는 법률, 그리고 잠재적 고객이 그 제품/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법률을 식별하고 법률 또는 하위 법령에서 요구하는 상세 요구사항을 함께 식별합니다. 식별된 규제 요구사항을 토대로 그 국내외 기업의 규제 적용성을 평가 시 당사의 컨설턴트,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그리고 국내 엔지니어 등과 협력하여 각 세부 규제에 대한 적용성을 기록하고 관련 근거(증거)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은 적용 범위 법령, 평가 방법(예: 인터뷰, 실사 등), 수행 기간 등에 따라 소요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컨설팅에는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컨설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 문의에 따른 기본 상담(한국에서 제공되는 제품/서비스의 이해 포함)
2) 컴플라이언스 평가 적용 범위(예: 정보통신망법, 클라우드컴퓨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평가 방법(예: 인터뷰), 그리고 평가 기간 등을 고려한 견적서 및 표준 계약서(SOW) 제공
3) 계약 체결
4) 컨설팅 수행(최소 3회 이상의 인터뷰 세션 포함)
- 기업이 준수해야하는 법령 요구사항에 대한 평가
- 잠재 고객이 준수해야하는 법령 요구사항*에 대한 평가.
*정보통신,의료, 금융, 공공/교육, 제조, 개인정보처리자 등으로 분류된 고객 사업 영역별로 법령 식별.
5) 보고서 (필요시 국문 및 영문) 제공
6) 계약 종료
(산출물)
- 기업이 준수해야하는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 그리고 적용성 평가 결과
- 기업의 제품/서비스를 이용할 고객의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 그리고 적용성 평가 결과
- 기업 리더십을 위해 작성된 결과 보고서.
이 보고서에는 계량화된 Risk 목록과 그 Risk 근거에 해당하는 규제 난이도, 벌칙 정도, 소요 리소스, 대응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설명) 당사는 한국에서 사업을 게시하는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데이터 보호 등을 요구하는 국내 법령 준수사항을 기업이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공합니다.
(컨설팅 기간 및 컨설팅 절차) 기업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기업이 준수해야하는 법률, 그리고 잠재적 고객이 그 제품/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법률을 식별하고 법률 또는 하위 법령에서 요구하는 상세 요구사항을 함께 식별합니다. 식별된 규제 요구사항을 토대로 그 국내외 기업의 규제 적용성을 평가 시 당사의 컨설턴트,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그리고 국내 엔지니어 등과 협력하여 각 세부 규제에 대한 적용성을 기록하고 관련 근거(증거)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은 적용 범위 법령, 평가 방법(예: 인터뷰, 실사 등), 수행 기간 등에 따라 소요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컨설팅에는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컨설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 문의에 따른 기본 상담(한국에서 제공되는 제품/서비스의 이해 포함)
2) 컴플라이언스 평가 적용 범위(예: 정보통신망법, 클라우드컴퓨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평가 방법(예: 인터뷰), 그리고 평가 기간 등을 고려한 견적서 및 표준 계약서(SOW) 제공
3) 계약 체결
4) 컨설팅 수행(최소 3회 이상의 인터뷰 세션 포함)
- 기업이 준수해야하는 법령 요구사항에 대한 평가
- 잠재 고객이 준수해야하는 법령 요구사항*에 대한 평가.
*정보통신,의료, 금융, 공공/교육, 제조, 개인정보처리자 등으로 분류된 고객 사업 영역별로 법령 식별.
5) 보고서 (필요시 국문 및 영문) 제공
6) 계약 종료
(산출물)
이 보고서에는 계량화된 Risk 목록과 그 Risk 근거에 해당하는 규제 난이도, 벌칙 정도, 소요 리소스, 대응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